맥스글로벌마케팅★MGM★Max Global Marketing

▣ 오늘의 5대 뉴스 ▣ 본문

카테고리 없음

▣ 오늘의 5대 뉴스 ▣

맥스마케터 2024. 5. 25. 07:05
728x90

Article 1:

제 목: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내년 의대 모집인원 4,567명

줄거리: 대교협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으나, 이미 학칙 개정을 통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부는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3천58명에서 2천 명 추가해 총 5천58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경인권 및 비수도권 32개 의과대에 이를 배분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중 1천509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 ,

 

Article 2:

제 목: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법정 출석…"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줄거리: 김씨는 이날 정오께 예정된 영장심사를 위해 약 1시간 이른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 ,

 

Article 3:

제 목: [속보]전의교협, "정부가 증원·입시요강 발표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요구

줄거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하며, 정부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지적하며, "29일까지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대학 입시 요강 발표가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개혁을 단순히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

 

Article 4:

제 목: 의대증원 확정에 의료계 "예상된 결과, 향후 발생할 여파에 대해 책임져야"

줄거리: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절차대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으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게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유급된 의대생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약 8천명으로, 이들을 데리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임상강사 배출도 중단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Article 5:

제 목: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결론

줄거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2018년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진 이 사건에서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