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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5대 뉴스 ▣

맥스마케터 2023. 12. 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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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제 목: "자녀들끼리 성관계 강요"…일가족 19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

줄거리: 1일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51)와 그의 동거녀 B씨(4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B씨와 함께 일가족을 19년여간 가스라이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가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에는 수십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일가족의 이웃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일가족의 모친은 남편과 사별한 후 2004년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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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제 목: "칠장사에 위급한 일, 위치추적 해달라"…자승스님 제자가 첫 119신고

줄거리: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사 내 요사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입적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119 첫 신고자는 자신을 자승 스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칠장사에 위급한 일 있다"고 했다.

1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9일 칠장사 화재와 관련해 119종합상황실에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6시49분이다.

신고자는 통화가 연결되자 "서울 논현동에서 전화드린다"며 "안성에서 119 요청하는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이어 "칠장사 인근, 칠장사에 혹시 위급한"이라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칠장사 쪽에 화재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자신을 절 내 종무소에 있다고 말한 두 번째 신고자는 오후 6시50분쯤 "불이 빨갛게 보인다'며 "절 내에 4명밖에 없다"고 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지난 29일 칠장사 요사채(승려 거처)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적했다.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유언장이 지난 11월30일 자승 대종사의 거처에서 추가로 여러 장 발견됐으며, 자승 스님이 평소 해온 생과 사에 대한 말 및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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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목: 6개월 내 대면진료 유경험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줄거리: 또 비대면 초진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넓어지고, 휴일‧야간에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대상자도 전체 연령대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담아왔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먼저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힌다.

실례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한 주민은 수술 등이 필요할 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60km 거리의 광주 또는 목포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했다.

반면 바로 옆 재원도, 부남도는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속해 먼 거리까지 병원을 나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행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기준을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다.

더불어 휴일‧야간엔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복지부는 이처럼 확대된 비대면진료 이용 기준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해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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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제 목: 민주당 노린 이동관, 전격 사퇴…검사 2명만 탄핵안 야당 단독 처리(종합)

줄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1) 김도엽 노선웅 신윤하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및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탄핵으로 지난 9월 '유오성 보복기소'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이어 검사 탄핵은 3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반대 과반으로 불발됐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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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제 목: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종합)

줄거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8시간 만에 재가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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