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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맥스마케터 2023. 4.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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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023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의 공제와 세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2023년에는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 연금공제: 연금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3년에는 연금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 연금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2023년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법률상의 가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후 공제됩니다.
- 세율: 세율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간 | 소득금액 | 세율 |
| --- | --- | --- |
| 1 | ~1200만원 | 6% |
| 2 | ~4600만원 | 15% |
| 3 | ~8800만원 | 24% |
| 4 | ~1억5천만원 | 35% |
| 5 | ~3억원 | 38% |
| 6 | ~5억원 | 40% |
| 7 | ~10억원 | 42% |
| 8 | ~10억원 초과 | 45% |